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감정싸움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교육전출금 지급시기 규정 조례를 시가 재의(再議)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3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20일 재의를 요구했다"며 "조례안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줄어들고, 예산운영의 신축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매달 징수한 세액의 일정부분을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교육재정 부담금으로 시교육청에 지급토록 시의회가 최근 의무화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인 것이다.
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민주당이 전체 113개 의석 중 3분의 2가 넘는 78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재의결하면 주저 없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절차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시의회가 내달 20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양측은 서울광장, 무상급식에 이어 세 번째로 사법부에 공을 넘기게 된다.
이에 대해 시의회 김미경(민주) 의원은 "무상급식으로 갈등을 빚어온 곽노현 교육감을 돈으로 통제하고, 시의 재정운용의 실패를 교육청에 전가하려는 행위"라며 재의요구 철회를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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