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의 부실과 불법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여부 및 제재 수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외부감사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인회계법인(부산저축)과 안진회계법인(보해저축) 등이 포함된 관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부실 감사가 드러나도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업무만 1~5년간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다른 저축은행 등 동일업종에 대한 감사 업무 수임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길게는 2~3년 소요되는 감리와 제재기간 때문에 이 기간 저축은행 부실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와 제재 기간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부실 외부감사 예방 차원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급적용이나 제재수준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은 금융위 보고 사항이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부실 감독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수준이 금감원 검사보다 한참 못 미치는데, 회계법인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며 "금감원 논리라면 감독을 잘못한 금감원부터 감독권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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