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엔진부품 생산업체 유성기업의 전면파업 및 직장폐쇄 조치와 관련, 경찰이 노조집행부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본격 개입으로 파업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사측이 노조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태 위원장 등 노조 핵심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키로 했다. 경찰은 배치병력도 3개 중대에서 5개 중대 400여명으로 늘리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헬기를 타고 유성기업 아산공장 상공에서 10여분간 머물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지만 관리직원 출입을 막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회의를 거쳐 강제해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는 전국 5개 사업장에서 노조원 570여명이 모여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와 성실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의해 정문 밖으로 밀려난 관리직을 비롯한 사측 150여명은 이날 노조의 무단점거 해제와 상위노조 철수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피켓시위에는 유성기업 6개 협력업체 직원 100여명도 참여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유성기업에 상주하던 현대차 모 총괄이사의 차량에서 확보한 ‘쟁의행위 대응요령’ 문건 등을 공개하고, 현대차가 개입해 노사간의 사전 합의가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문건에는 용역배치 등 대응요령과 함께 ‘현대차 시행 후 3개월 내 시행 추진’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 사측이 앞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갑자기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현대ㆍ기아차가 6월에 주간연속 2교대제 등에 대한 교섭에 들어가는데, 하청업체의 합의가 교섭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합의파기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불법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완성차 업체의 피해뿐 아니라 관련 하청업체의 도산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의 불법파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이준호기자 junhol@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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