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재혼 1년 후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박모(50)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대학교수 강모(52)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의 실종 50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부산 을숙도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숨진 박씨의 시신을 발견, 남편 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승용차에서 박씨의 혈흔을 발견하는 등 각종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고, 강씨의 PC에서는 ‘사체 없는 살인’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는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긴급체포된 후 변호사 입회 하에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강씨는 여전히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10시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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