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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담합 땐 최대 6개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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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담합 땐 최대 6개월 업무정지

입력
2011.05.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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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 등를 만들어 매매ㆍ전월세 가격이나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2년 동안 두 번 이상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소가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경우엔 2~4개월,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상대방 차별 등으로 처벌되면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공정위 처분을 받는 경우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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