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낙하산 감사'중단에 이어, '낙하산 사외이사'도 금지토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사외이사가 관료나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퇴임 후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하며, 대주주 전횡과 회계 부실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의 모범 규준 형태로 느슨하게 정해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선임 절차,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저축은행법에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ㆍ상근임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저축은행 또는 계열사 상근임직원 출신 등의 사외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 관료 또는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시행령에 감사위원 중 한 사람 이상을 정부 또는 금감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낙하산 사외이사 금지는 현재 총리실 주도로 이뤄지는 민관합동 금융감독 개혁 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조사결과, 영업정지를 받은 8개 저축은행의 경영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23명 중 전직 국회의원이 3명, 금융감독당국 출신이 4명일 정도로 부실 저축은행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 법령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주주와의 학연ㆍ지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7조원대 금융비리로 대검 중수부의 강도높은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박연호(61ㆍ구속기소) 회장과 그룹 부회장, 산하 저축은행장, 전직 감사 등 핵심 관계자가 특정 학교 동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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