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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만 개혁 대상으로 볼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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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만 개혁 대상으로 볼 게 아니다

입력
2011.05.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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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수술대에 오르기도 전에 감독체제 재편 논의가 무성하다. 주된 의견은 금감원이 독점해 온 검사권한을 분산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검사권을 주거나 금감원을 과거처럼 은행 보험 증권 등 업종별 감독기구 체제로 환원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가 금감원의 감독권한 독점과 이에 따른 피감기관과의 유착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금감원의 권력을 견제하는 시스템의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도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금감원 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은 어제부터 금감원 개혁 과제에 대한 사전조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는 금감원 혼자 잘못해 발생한 게 아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금감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정부(금융위원회)는 물론,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 온 정책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구성될 TF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금융위원회 예보 등 이해당사자들은 TF 구성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금감원 못지않게 책임이 크면서도 금감원에만 책임을 떠넘기느라 혈안이 돼 있다. 공무원 이기주의가 침투할 여지를 줘선 안 된다. 둘째, TF의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마련했던 금융감독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개혁 의지를 믿게 하려면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금융계 전반,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야 한다. 대통령 측근과 권력부처 퇴직 관료들이 금융회사 대기업 로펌 등에 포진, 피라미드식 먹이사슬을 형성하며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낙하산의 폐해가 바로잡히지 않는 한 국민들은 TF가 어떤 결론을 내놔도 믿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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