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여성 A씨가 "코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의 모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 사진이 공개돼 A씨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재수술을 받은 A씨의 경우 단순히 성형수술 사실만 광고한 것에 비해 정신적 손해가 큰 만큼 이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9년 B씨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고, B씨는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B씨는 A씨 사진의 눈 부분만 가린 채 '재수술 성공사례'로 상담환자에게 보여주고, 여성잡지에 낸 병원 광고에도 해당 사진을 실었다.
A씨는 광고가 나간 후 지인들의 연락이 이어지자 "영업을 위해 동의 없이 얼굴사진을 광고 등에 이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잡지에 실린 사진으로는 A씨를 알아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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