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뺑소니 논란이 일었던 탤런트 한예슬(30)씨의 교통사고에 대해 20일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피해자 도모(36)씨가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침을 맞은 것 외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 온 점으로 미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성립에 필요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를 정밀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차량 후사경(사이드 미러)이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