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의 수익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20일 음성직(64)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음씨는 공사 사장 재직 당시 발주한 1조원대 규모의 지하철 역사 공간 개발사업인 해피존 사업과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광고 임대사업인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해피존 사업의 협상 업체가 입찰 보증금 740억원 중 590억원을 감면받고, 스마트몰 사업에서도 사업자가 지급보증금 210억여원을 감면 또는 지급 유예받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음씨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음씨를 상대로 사업 입찰을 희망한 특정 업체에 입찰ㆍ지급보증금을 감면해 줬는지, 입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음씨가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씨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음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음씨를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각하 처리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사실상 재수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인 음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낼 당시 버스중앙차로제 도입 등 교통정책을 총괄해 신임을 받았으며, 2005년 9월 서울지하철 5~8호선 경영을 책임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옮겨 2008년 9월 연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물러났으며 이후 해외에 머무르다 지난 19일 귀국했다. 검찰은 음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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