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긴 대형 건설회사는 공사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 하청업체에 자재 구매 등에 사용할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선급금 지급 기한이 분명치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에 착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원도급자가 최초 공사 발주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았다면 이를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선급금은 대형 건설회사 등의 원도급자가 영세 하도급자에게 공사 착수 전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자재 구입과 현장노동자 임금 지급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또 원도급자의 하도급 공사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늦게 주려고 원도급자가 검사 결과를 늦게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계약 부당 특약 유형도 지금은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 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가지 유형뿐이었지만 이 규정을 아예 없앤다. 이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나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도 부당 특약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원도급자라도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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