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도시개발공사가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특혜를 주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공사채를 남발한 도시개발공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도시개발공사와 지자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실 용역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 59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SPC인 A개발(주)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미납 잔금에 대한 담보물 제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해 줘 잔금 259억원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다. 이 공사는 A개발 채무 보증까지 서 450억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옛 한국토지공사는 2009년 9월 영종하늘도시 외국인투자 용지를 외형상 외국인투자 기업인 B(주)에 조성원가보다 1조8,295억원 싸게 매각하고 전매를 허용하는 특혜까지 줬다. 인천시의 경우 수익을 얻거나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1조3,403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편법 출자해 공사의 부채비율을 10분의 1인 233%로 축소했다. 공사는 법정한도보다 5,627억원을 초과해 공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2005년 5조6,000억원에서 2009년 34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57.7%씩 6.2배 급증했으며 2009년 말 기준 평균 부채비율은 349%"라면서 "인천공사 등 14개 공사는 이자 낼 돈도 없어 빚 내서 빚을 갚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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