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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을 도로로 무단 편입

입력
2011.05.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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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특정 성씨의 종중 땅인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도로로 편입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95-1에 있는 왕복 2차선의 시도로(15호선)는 오포와 분당을 잇는 57번 지방도와 인접해 차량 통행이 번잡한 곳이다. 이 도로 변으로 길게 난 땅(155㎡)은 지목상 밭으로 경주 김씨 상촌공파의 재산이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 땅을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도로로 편입해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 버린 것. 종중은 "전화나 공문상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도로로 편입해 버려 (도로 편입 사실을)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로 편입 당시 지형도면을 공람ㆍ공시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 2월 종중 측은 '원래 땅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겠다'며 포크레인으로 도로 아스팔트를 파헤쳤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토지이용확인원상 도로구역인데도 허가도 없이 도로를 훼손했다"며 종중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종중 측에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여파로 양측의 갈등은 감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인근 신현리 916번지 일대도 상촌공파 종중 땅이지만 인근 토지주인 정모(58)씨가 2009년 8월 37㎡의 불법 건물을 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종중은 "자신의 땅을 두고 왜 종중 땅에 건물을 짓도록 방치하느냐"며 시에 항의했지만 광주시는 2년이 되도록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인근 신현리 산 120-1번지와 1001번지 일대도 종중 소유의 토지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종중 관계자는 "종중 소유 토지의 특성상 주인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종중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광주시의 행정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시는 "종중 측이 인근 주민들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만 되풀이할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로변 토지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중 땅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면서 "하지만 이미 아스팔트 포장까지 돼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시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목상 임야나 농지로 돼 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종중 측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정씨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면서 "주거 철거 문제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글ㆍ사진=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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