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이 단기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외국환을 취급하는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한도(선물환 매입과 매도총액 간의 차액이 전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현행보다 20%씩 줄이기로 했다. 당국은 "앞으로 분기마다 한도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가 축소 가능성도 강력히 시사했다.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은 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되 한도 초과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축소된 비율 한도는 1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포지션 한도는 현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의 한도는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 들어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 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일명 김치본드) 규제 방안도 논의됐다. 당국은 현재 금감원이 실시 중인 창구지도를 계속하는 한편, 5월 중에 추가로 공동검사를 실시해 은행들의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형 외은지점은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형 외은지점은 본점의 달러 차입마저 어렵게 돼 영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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