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대 대형 로펌의 고문 및 전문위원 절반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기간도 대부분 공직 퇴임 후 1년이 채 안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 국내 6대 대형 로펌의 공직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로펌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은 모두 96명으로 변호사대비 최대 14%에 달했으며, 이들이 퇴직 후 취업하는 기간도 1년 이내인 경우가 84.7%였다고 18일 밝혔다.
고위공직자 출신기관을 보면 단일 정부기관으로는 공정위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18명,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16명으로 전체 전문인력의 절반이 넘는 55.2%(53명)를 차지했다. 기타 정부부처나 정부기관 공무원도 25명이나 됐다.
경실련은 "퇴직 공직자들은 공직 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단체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취업 제한 대상이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이 기준보다 낮은 대형 로펌의 공직자 고용을 막을 방안이 현재로선 없는 실정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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