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세탁공장들이 세탁한 식당용 위생물수건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인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세탁공장 19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공장의 위생물수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를 미백하기 위해 첨가되는 표백제 성분의 형광백색염료로, 실제 찌든 때를 빼는 효과는 없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형광증백제가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홍반, 아토피 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현행법상 위생종이(냅킨), 물수건 대용 물티슈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면 수입•제조•판매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물수건은 규제기준이 없다. 시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위생물수건의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불법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한 위생물수건 세탁공장 15곳을 적발해 14개 업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한 개 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