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온 추진위원회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될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인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승계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개인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대출받는 것을 기피해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김승원 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의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