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개발·재건축 추진委 대출 승계 의무화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委 대출 승계 의무화한다

입력
2011.05.18 13:54
0 0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온 추진위원회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될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인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승계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개인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대출받는 것을 기피해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김승원 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의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