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자 웅진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양측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LG생건이 자사의 샴푸 브랜드 '리엔'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건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새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가 자사의 리엔과 유사하다며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생건 관계자는 "리엔은 지난해에 35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며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측이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소비자의 혼란이 줄어들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웅진코웨이측은 즉각 항소 방침과 함께 "리엔케이의 영문 브랜드 'Re:NK'는 소송과 무관한 만큼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고수하겠다"면서 "(이번 소송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견제하려는 기존 사업자의 전형적인 자리 지키기 사례"라고 반발했다.
양측의 공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웅진코웨이가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 때부터 LG생건이 일명 '고현정 화장품'으로 불린 리엔케이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게다가 웅진측이 국내 최대 방문판매망을 기반으로 출시 4개월만에 232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업계 2위인 LG생건이 적잖은 자극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웅진이 11년만에 화장품 사업을 재개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LG전자가 정수기 사업에 뛰어들면서 웅진을 긴장시킨 이후여서 양측간에는 감정적인 앙금도 상당한 듯하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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