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아니라 '책임재산 환수'를 위한 별도 팀까지 꾸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책임재산 환수는 사실 검찰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주무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고유 업무 영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말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특혜인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검찰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인 처벌에서 나아가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변화된 수사 패러다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재산 환수팀은 지난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은닉해 둔 재산 일부를 이미 찾아냈다. 차명 대출한 돈으로 저축은행 전산시스템 용역업체인 D사의 주식 79%(15억원 상당)를 매입한 뒤 대출금을 손실 처리하고 주식은 지금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환수팀은 이 같은 은닉 재산을 예보에 통보, 가압류 조치하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은행의 책임 재산으로 돌려놓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향후 공적자금 회수에 대비해 부실 책임자들의 책임재산을 추적ㆍ확보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ㆍ현직 관계자 3명의 수뢰ㆍ수재액 추징을 위해 이들 소유의 아파트와 예금 등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예보는 앞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전ㆍ현직 임원 73명의 금융자산 90억원과 부동산 438필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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