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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사찰' 김종익씨 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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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간인 사찰' 김종익씨 횡령 혐의 기소

입력
2011.05.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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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18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 한마음)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직원 출장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 1억1,000여만원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이 중 8,700여만원을 회식비나 은사의 치료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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