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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 군무원 등 건설업체서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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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 군무원 등 건설업체서 뇌물수수

입력
2011.05.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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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향응과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공군 장교, 군무원 3명을 기소하고 한우세트를 받은 공군 시설병과 간부 14명에 대해 징계를 의뢰했다.

18일 군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노모(48) 중령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개 민간 건설업체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적인 용도로 6차례에 걸쳐 3~4시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노 중령은 또 다른 A건설업체로부터 사용한도액이 월 1억원에 달하는 법인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중령은 A건설업체에 퇴직 후 입사를 약속 받은 상태였다. A건설업체에서 압수한 장부에는 다른 군의 현역과 예비역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

6급 군무원 최모(52)씨는 2009년 1월 오산 공군기지 항공기 급유시설과 저유탱크 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B건설업체로부터 현금 3,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0) 소령은 2007년 1월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C시공사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고 D건설사로부터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다.

이와 함께 공군 시설병과의 준장 1명을 비롯한 장교 10명과 부사관 2명, 군무원 2명 등 총 14명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군무원 최씨와 2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25~28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1,2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관계자는 “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통해 사전에 도덕성을 검증하고 관련 업체와 접촉한 정황이 적발되면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며 “감독관들이 금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건설업체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발자 보호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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