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ㆍ장ㆍ차관 출신 등 대상
국무총리나 장ㆍ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고문 등의 직함을 달고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7일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 공포에 맞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도 공정사회에 걸맞게 개선돼야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들은 퇴직 전 3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취업제한 대상업체 규모를'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로펌이나 세무, 회계법인들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 관계 부처회의를 열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여기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총리와 장ㆍ차관 출신은 퇴직 후 3년간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달초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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