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소재지 주변 '떳다방' 등 부동산 투기 성행전남도,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집중 단속
전남도청이 입주한 남악신도시에 최근 법원과 검찰, 은행 등 대형 기관들의 이전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 상당수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남악신도시 인근인 목포시 옥암지역에도 아파트 전세난 등으로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속칭 '떳다방'이 생겨, 불법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무안군 남악신도시 아파트 신규 분양이 늘고 도내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틈타,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6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국세청과 경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남악신도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신안군 압해면(조선타운 예정지)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타인 명의 부동산 취득 여부 ▦미등기 전매행위 ▦ 떴다방의 불법 중개업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상습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남악지구에서는 전남개발공사가 분양한 주택 및 사업용지 매매가가 당초 분양가보다 2배이상 오르고 있다.
이곳에서 부동산중계업소를 운영하는 A(45)씨는 "대형 기관과 유통센터 등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분양가보다 배 이상 치솟고 있다"며 "양도차익을 노린 상당수의 매도인들이 매수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암지구의 부동산 투기 열기도 만만찮다.
목포시는 지난달 8일 옥암동 K건설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불법 중개행위(떳다방)를 한 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 중 무등록과 무자격 중개행위 3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중개사무소 종사자 고용 신고 의무를 위반한 2건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또 실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한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K건설이 분양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규모의 516가구로 분양가가 3.3㎡당 598만원이었으나 11대1이라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중계사 B(55)씨는 "아파트 1채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오르다 보니 남악과 옥암지구 부동산 거래에서 80% 다운계약서 작성은 일상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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