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수입의 전부나 다름없는 직장인에게 급여통장은 재테크 활동의 본거지다. 그러나 급여통장 활용법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 전용 급여통장으로 갈아타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상당수 샐러리맨은 입사 때 무심코 적어낸 수시입출금 계좌를 이용하는 바람에 0%나 다름없는 금리와 송금ㆍ입출금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급여통장을 새로 지정하면 최소 연간 10만원 이상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평균 수 십만원 이상의 잔고가 유지되는 급여통장에 대해 대부분 은행이 정기예금에 버금가는 이자를 지급하는데다가,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급여통장에 대한 혜택도 조금씩 다른데, 국민은행과 하나, 기업은행은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식이다. 18~35세 개인고객이 가입대상인 국민은행 KB스타트통장의 최고금리는 정기예금 수준과 비슷한 연 4.0%이고, 기업은행의 IBK 급여통장(최고 3.2%)과 하나은행의 빅팟슈퍼월급통장(최고 3.0%)도 수시입출금 통장 치고는 이율이 높은 편이다. 이들 통장은 각종 수수료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율이 높은 급여통장의 경우 은행에 따라 최고 이율을 적용하는 잔고 구간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잔고 50만~200만원일 때, 기업은행은 잔고 50만원 이하에서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잔고를 낮게 유지하는 대신 입출금이나 이체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금리가 낮아도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범위가 넓은 급여통장이 유리하다. 외환은행의 넘버엔 통장(금리 최대 0.2%)은 인터넷ㆍ텔레뱅킹ㆍ모바일뱅킹의 당행ㆍ타행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다른 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CDㆍATM)를 이용할 때도 출금수수료를 물 필요가 없다.
고금리와 수수료 면제 기능을 동시에 갖춘 '만능형' 급여통장도 있다. SC제일은행이 최근 출시한 직장인통장은 70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이 매월 정기 입금되는 경우 ▦최고 연 4.5%(신용카드 연계 사용시)의 금리 ▦전국 모든 은행 CDㆍATM 출금 수수료 무제한 면제 ▦매월 10일간 무이자 신용대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씨티은행의 에이플러스 통장도 최고 금리가 연 4.5%(예치기간 31일 ~121일)인데, 이 통장에 가입시 다른 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출금 월 8회ㆍ이체 월 5회) 및 환전ㆍ송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나 수수료 면제 이외에 특성화된 기능을 가진 급여통장도 있다. 신한은행의 김대리통장은 기본 이율(연 0.2%)이 낮지만, 적금 가입시 0.5%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뿐더러 키움증권이나 뱅키스 등 거래수수료가 낮은 증권사와 연계해 주식거래 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나은행 같은 곳은 급여통장 고객에게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기도 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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