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 등을 말한다. 가사노동자라고도 하며 파출부, 가정부도 여기에 속한다. 30만~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자신들을 '그림자 노동자'라고 부른다.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정부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8만 명을 제외하면 노동자로 인정 받지도 못하고 있다.
간병인들은 하루 24시간 꼬박 중노동에 시달리고 6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식대나 교통비는 언감생심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어떤 법적 권리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기 일쑤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보호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요양서비스의 97%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시설의 경우 임금 체불, 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많다. 말이 요양보호사이지 가사도우미처럼 일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 중ㆍ고령 여성인 돌봄노동자들은 고령화 사회, 가계지출 증가로 그 존재와 역할이 더욱 커졌다. 여성 비공식 일자리로는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바닥이다. 정부도 여성 일자리 늘리기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과 보호에는 무신경하다.
어제 한국노총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의 삭제와 고용지원시스템 구축, 산재와 고용보험 우선 적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6월 1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에 정부가 반드시 찬성해줄 것도 요구했다.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려면 돌봄노동자들을 더 이상 '그림자'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사적 공간에서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회 제도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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