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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보금자리 4곳 1만55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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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보금자리 4곳 1만5500가구

입력
2011.05.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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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표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작지만 알짜'이다. 서울 고덕ㆍ강일3ㆍ4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등 4곳은 이전 보금자리보다 면적이나 가구수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준(準) 강남권'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입지여건

서울 접근성, 특히 강남권 진입으로만 따지면 서울 고덕ㆍ강일3ㆍ4지구가 단연 돋보인다. 지구 내 일부 지역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해 인근의 잠실ㆍ송파권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데 충분하다. 서울 고덕지구(82만7,000㎡), 강일3지구(33만㎡), 강일4지구(52만5,000㎡) 3곳에 총 1만2,000가구가 건설되는데 이 중 9,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와 하남 감북ㆍ감일지구의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교통체증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에 들어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135만3,000㎡ 부지에는 주택 9만6,000가구가 건설되는데 6만5,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을 이용해 서울 접근이 쉽고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47번 국도 등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자족형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것도 강점인데, 양재ㆍ서초 등 강남권 접근성이 뛰어나 이곳 역시 강남권 주택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산, 청계산과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도 장점 중 하나.

분양가와 당첨 커트라인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과천의 경우 3.3㎡당 2,000만원대 초반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근 시세는 현재 3.3㎡당 2,760만원이지만, 서민주택공급 확대란 취지를 고려할 때 이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동 고덕ㆍ강일지구는 3.3㎡ 당 1,200만원대 후반에서 1,3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강동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시세(1,600만원선)의 85%를 상한선으로 정한 뒤 나오는 셈법이다.

당첨 커트라인은 고덕ㆍ과천이 청약저축 납입액 1,500만원선 이상이고, 강일3ㆍ4지구는 1,1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커트라인이 각각 1,700만원과 1,357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한 수준이다.

청약전략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서울지역 거주자들은 강일3ㆍ4지구에, 수도권(경기ㆍ인천) 거주자는 과천을 우선 공략하는 것이 좋다. 택지지구 규모가 66만㎡ 미만인 경우에는 100%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이 배정되므로 33만㎡와 52만㎡인 강일3ㆍ4지구는 서울 거주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기 지역 청약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우선 공략 대상이다. 서울고덕(서울 50%, 수도권 50%)보다 지역우선공급 비율면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30%, 경기 20%, 수도권 50%)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입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을 갖췄다면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자격은 까다롭지만 배정 물량이 많고(전체 공급량의 65%) 특별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청약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유형에는 ▦3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이 있으며,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가입(3자녀, 신혼부부) 또는 2년 이상 가입(노부모, 생애최초) 조건을 갖춰야 한다.

3자녀 특별공급은 만 20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노부모부양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생애최초는 ▦가구원 전원이 주택소유 경험이 없고 ▦청약저축 납입액 600만원 이상 ▦기혼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급여 등의 조건을 갖추고 최초 청약을 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3년 이내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경우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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