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의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7개 시ㆍ군은 2008년 3월 팔당댐 용수사용료 전면 납부 거부를 선언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받는데도 팔당호 물값까지 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팔당호 수질개선에는 힘쓰지 않으면서 용수 사용료만 징수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호에 1조원 이상을 쏟아 붓고 있는 경기도도 시ㆍ군들의 물값 납부 거부를 거들었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지자체들과 수자원공사 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수공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이 미납한 댐 용수사용료는 130억원이 넘는다. 공동 취수하는 광주ㆍ용인이 약 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양주 29억원, 이천 21억원, 여주 8억원, 가평 8억원, 양평 1억6,000만원 등이다. 이 금액은 댐 용수 1㎥ 당 47.93원에 시ㆍ군별 취수량을 곱해서 산정한 것이다. 수공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댐 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들로부터 동일한 물값을 받고 있다.
수공은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된 올해 3월 밀린 물값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팔당유역 7개 시ㆍ군에 발송했다. 올해 8월까지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도 밝혔다. 수공 관계자는 "1980년대부터 계약을 맺어 매월 납부하던 사용료이고 댐의 물을 쓰는 전국 지자체들도 모두 낸다"며 "공공기관 간 소송은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 계속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질관리는 환경부와 지자체 소관이고 국토해양부는 취수안정성 보장 등 안정적인 수량관리를 맡고 있다"며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에게는 수돗물 최종 사용자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을 대신해 총대를 맨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팔당본부 관계자는 "수공은 2007년 경기도와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관련 노력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기관 간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팔당댐 관리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인데 수공이 팔당호 물은 자신들이 건설해 관리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내려온 것이라며 사용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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