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0억원 초과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6월 중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액의 일부를 과태료로 물어야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6월 한 달 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작년 1년 중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은 경우.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해도 국내에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된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할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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