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에 폭발물 구입과 제조법 등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폭발물 사용 선동죄 등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대합실 등 잇따른 폭발사건의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방법을 습득했다고 진술(본보 16일 1ㆍ16면 참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 832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을 게시하는 사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폭발물 실험 동영상이나 제조법 등을 올린 게시자는 물론이고 이를 퍼다 올린 인터넷카페 운영자도 사법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인터넷포털 사이트 등에 폭발물 관련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 검색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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