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4당 의원 81명은 19일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임오프제 폐지뿐 아니라 복수노조의 자율교섭 보장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야4당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72명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원 등 8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뿐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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