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천연 원시림 '곶자왈'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 신평, 보성, 구억리 일대 곶자왈 200만㎡를 자연공원법에의한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으로 지정키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곶자왈 도립공원의 용도를 공원자연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2개 지역으로만 구분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자연보전지구에서는 사실상 개발행위를 전혀 할 수 없고, 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순수한 공원 관련 시설만 할 수 있다.
현재 공원 예정지는 대부분 생태계보전등급, 지하수보전등급, 생태자연도가 각각 2등급, 경관보전등급은 4등급이다.
도는 자연환경지구에 곶자왈 전망대와 안내소, 탐방로, 쉼터 등 필요한 공원 시설만 갖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험과 학습기능을 갖춘 제주의 대표적인 곶자왈 도립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주민 공람,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8~9월께 이 일대 곶자왈을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공원 시설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맡는다.
도는 지난해 12월 JDC, 곶자왈공유화재단과 함께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480억원을 들여 곶자왈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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