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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디다스 '삼색 줄무늬'는 고유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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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디다스 '삼색 줄무늬'는 고유 표장"

입력
2011.05.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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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강영수)는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 코리아가 스포츠용품 인터넷 쇼핑몰 F사를 상대로 “고유 상징인 3선 줄무늬 표장이 포함된 용품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 의류 수요자 대다수가 해당 표장이 아디다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F사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스포츠 의류에 사용,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F사는 3선 줄무늬가 포함된 스포츠 의류를 제조ㆍ판매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인 의류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아디다스는 2009년 9월 자사 스포츠 제품에 새겨지는 3선 줄무늬에 대해 상표등록 결정을 받았으며 2019년 12월까지 표장권을 가지고 있다. 아디다스는 지난해 11월 F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F사는 “3선 줄무늬는 스포츠 의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이라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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