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쇼크’를 유발해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뱅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이 은행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위치한 홍콩의 금융감독원(SFC)과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콩 SPC는 한국 검찰의 옵션쇼크 관련 자료 요청이 있으면 이를 공유하고, 향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홍콩 도이치뱅크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한 사례는 많지만 금융감독기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홍콩 SFC는 국내 금융당국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 공조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주 도이치뱅크 해외 지점 직원 8명에게 최종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으며이들이 다시 불응할 경우 금융당국에 의해 고발된 4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수배, 범죄인 인도 청구 등 강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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