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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 간부 '제2 월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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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 간부 '제2 월급' 받았다

입력
2011.05.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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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전 비은행검사국장에 매달 300만원씩 지급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에게 매달 300만원씩 월급형태로 금품을 제공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 전ㆍ현직 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수조원대 부실을 눈감아주며 수년간 맺어온 유착관계가 하나 둘 베일을 벗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5일 김민영 부산·부산2 저축은행장 등 은행 임원들이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모(61)씨에게 2007년 6월 퇴직 이후 월 300만원씩 최근까지 총 2억1,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씨는 매달 김 행장이 서울로 올라와 직접 건네준 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다가 아파트 대출금 이자 등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으로 있던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때부터 부산저축은행측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비은행검사국장을 물러난 뒤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이 금감원 검사를 받을 때마다 검사반원 구성이나 검사결과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차례 검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된 유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행장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뒤 같은 불자로서 형님·동생하며 지내던 사이라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김 행장 개인 돈을 받은 것일 뿐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금감원 후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월급'까지 주면서 퇴직한 금감원 간부를 관리했다면, 현직 직원을 상대로 한 로비는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는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저축은행은 금감원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은 물론 그랜저 승용차까지 상납하고 금감원 직원은 저축은행에 수십억원대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등 유착의 골이 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 사이 각종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거나 수사대상에 오른 전ㆍ현직 직원만 13명에 달하는 등 금감원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유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대검 중수부가 밝혀낸 금감원 유착 비리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을 맡을 당시 이 은행의 특수목적법인(SPC) 대출비리 보고를 받고도 묵인한 금감원 수석검사역 이모씨와 2005~2007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수석조사역 최모씨의 금품수수 혐의 등 세 건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보다 덩치가 적은 보해저축은행에서 이미 금감원 전ㆍ현직 직원 3명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에 비춰보면 중수부의 로비 수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1일 기소된 금감원 출신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감사 4명이 로비 창구로 지목된 만큼 로비 수사가 본격화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검찰 주변에선 조사역, 검사반장, 담당 국장까지 비리의 손길이 뻗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다음 수사 대상은 그 윗선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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