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시장에서 일부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 하청납품, 직접생산에 필요한 공장 시설 인력을 비롯한 관련 기준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규정 및 관련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6개월~1년간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기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195개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중기만을 대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대기업ㆍ수입 제품을 납품하거나, 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업체들의 직접생산 여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직접 생산 규정 위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 감시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기간 추가로 접수되는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각 지방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와 합동으로 정기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규정 및 관련 제도 위반 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