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연금이 올 들어 해외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올 초 마련한 해외주식 의결권 세부지침에 따른 것인데, 향후 국내기업의 주주권 행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열린 글로벌제약회사 화이자 주총에서 임원 보상안 등 5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제프리 킨들러 전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안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퇴직자에 상승하는 보상액이 책정됐고, 재임기간 회사 실적이 저조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이어 이달 열린 담배회사 필립모리스(11일)와 금융회사 스탠다드차타드(5일) 주총에서도 반대의견을 냈다. 필립모리스 주총에서는 크라이슬러와 피아트그룹의 CEO이기도 한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사외이사의 재선임안에 대해 과도한 겸임의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올 초 마련한 해외주식 의결권 세부지침 때문. 지침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를 넘거나 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