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3개월여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지적장애인과 고등학생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기 광명시 일대 빈집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양모(21)씨와 김모(19)군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 장애 2급인 양씨는 21세 성인이지만 6~7세 유치원생의 지능을 가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양씨가 김군과 함께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대 아파트에서 44차례에 걸쳐 9,02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며 이들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양씨와 김군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범행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25건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족적이 양씨와 김군의 것과 관계없고, 이들이'경찰의 강압 및 회유에 의해 범행을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씨와 김군에게 적용된 나머지 19건(3,370만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양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뒤늦게 장애인 등록을 하자 검찰은 지난해 10월 "양씨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장애인등록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양씨와 김군의 무죄를 확정했다. 양씨와 김군 측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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