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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 "한국 인권위 독립성 우려" 법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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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 "한국 인권위 독립성 우려" 법개정 권고

입력
2011.05.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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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인권기구NGO네트워크(ANNI) 조사단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우려를 표하고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권고했다.

ANNI 조사단은 11~13일 한국 인권위 위원과 실무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을 만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인권위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시민사회와 협의하고 임명 청문회를 여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국가인권위법 제18조의 개정도 요구했다.

ANNI의 이번 방문 조사는 연합체 설립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인권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등에 배포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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