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기업체들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50) 국세청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알선 대가로 서모씨로부터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건설사 대표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알선하고,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공무원인 안씨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알선뇌물수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6년 3월 모 건설사 세무조사 과정에 편의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19억9,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