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토지는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치가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02년 3월 지역사회에서 7년간의 반환운동을 통해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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