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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확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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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확 올린다

입력
2011.05.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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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홍모(32)씨는 스승의 날 하루 전인 14일 오후 고민 끝에 차를 몰고 명동의 한 백화점을 찾았다. 백화점 주차장 입구에서 '만차' 푯말을 보고 당황했으나 직원이 차를 앞 은행 건물로 안내했다. 이 직원은 "주말에는 주변 주차장들을 빌려 쓰니 걱정 말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이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주차상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 지역 상업·업무시설의 주차장 설치 규모를 일반지역의 50% 이내로 제한해 교통량을 관리하는 제도. 서울시는 1997년 주차상한제를 도입해 4대문 주변, 신촌, 영동, 영등포, 잠실, 청량리 등 11개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그러나 시내 대형 백화점들이 이 제도를 관례처럼 무시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16일 "백화점들이 주변 공영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사실상 부설 주차장처럼 쓰거나, 아예 민영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대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본점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강남구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면서 고객들에게 백화점 주차장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주말이면 인근 민영 주차장과 은행 주차장을 빌려서 사용한다. 신세계 본점도 주변 우체국과 은행 주차장을 임대해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백화점 한 관계자는 "요즘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나들이를 오는 장소인데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백화점들도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이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심 교통난이 심화하자 서울시는 이날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5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고, 지자체가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인 교통유발계수를 최대 10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시는 연면적 3,000㎡ 이상이고 차량 1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갖춘 건물의 경우 교통유발계수 100%를 적용해 ㎡당 7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996년 정해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통과될 경우 현재 ㎡당 700원을 적용하는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당 3,000원으로 4배 이상 오른다.

지난해 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60억원으로 부담금 부과액 상위 5곳 중 4곳은 백화점 관련 건물이다. 이에 대해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몇 배나 올리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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