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한해 적용해왔던 중금속 기준을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수입농산물 포함)로 확대ㆍ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분류체계를 참고해 모든 농산물을 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등 8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품목별로 납과 카드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과실류는 현재 CODEX 기준에 카드뮴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에 대한 것도 추후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에는 영ㆍ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요오드의 기준(100Bq/kg 이하)이 신설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kg에서 100Bq/kg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원유 및 우유류에 납 기준과 일부 가공식품(잼 젤리, 식용유지)에도 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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