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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내부 제보도 금감원은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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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내부 제보도 금감원은 묵살했다

입력
2011.05.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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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년 전 부산저축은행 내부자로부터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한 불법 대출 의혹 등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금감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단서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에 근무하다 2008년 11월 퇴직한 김모(28)씨는 이듬해 3월 11일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은행이 SPC를 만들어 대출해주고 통장,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게 적법한가"라는 문의를 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120개의 SPC는 이 은행 영업1~4팀 직원들이 전담 관리했기 때문에 김씨는 은행 측의 각종 비리를 상세하게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그러나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자극(52) 금감원 대전지원 수석검사역이었다. 검찰은 금감원 홈페이지 신고 내용 처리를 담당하는 감사실의 당시 업무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가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한 후 부산저축은행 강성우(59ㆍ구속기소) 감사가 김씨에게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했으며, 김씨는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SPC 명단과 통장을 갖고 있으니 6억원을 주지 않으면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강 감사를 협박해 2009년 4월 초 돈을 받아낸 뒤 신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직한 후 이 같은 수법으로 임원들을 협박, 각각 5억~10억원씩 모두 26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김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지난 15일 구속된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병태(61)씨 외에도 저축은행 검사 업무에 관여했던 금감원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의 비리 단서를 추가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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