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기간도 최장 5일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무급 3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유급 3일로 바뀌고, 필요할 때는 최장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돼 이를 쓰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또 기간제 및 파견제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ㆍ파견제 노동자의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들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용ㆍ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자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이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재계약을 회피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만 6세 이하 영ㆍ유아 육아시)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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