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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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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성사

입력
2011.05.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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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마감 결과 서명자 수가 8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1,855여명보다 3,000명 가량 많은 숫자로 서울본부는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주민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던 서울본부측은 “6개월간의 서명운동 기간 동안 서명과 검토작업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주민발의 서명 중 오류로 인해 무효 처리되는 비율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출 마감일인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서명결과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명 숫자가 주민발의 가능 인원을 초과했는지 최종 확인되면 이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주민발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와는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고 있어 양측의 조례안은 시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서명도 5,000여명에 달했다”며 “서명 인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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