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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특혜인출 수사대상 확대/ 檢, 초강경 모드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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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특혜인출 수사대상 확대/ 檢, 초강경 모드 급선회

입력
2011.05.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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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초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그 동안 영업정지 전날(2월16일) 마감시간 이후 예금 인출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해 왔으나, 금융당국이 이미 1월25일 영업정지 방침을 굳혔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난 만큼 그때부터의 예금 인출 건도 살펴보기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검찰은 11일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예정 사실이 2월16일 저녁이 아니라 그보다 20여일 전에 외부로 사전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예금 특혜 인출로 볼 만한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일단 검찰은 구체적인 정보 유출 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검찰이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의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정상 인출'과 '비정상 인출'을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부분 파악을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류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인출자들이 결국 영업정지 정보를 들었는지 여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또 다른 향후 수사 초점은 개별 예금주들이 '언제, 누구에게서 영업정지 얘기를 들었느냐'의 문제다. 만약 금융당국 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라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 예금 인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차명계좌가 튀어나오면 수사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부산저축은행과의 유착관계가 다시 한번 드러날 수도 있다. 박연호(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은 2월10일과 14일, 부인 명의의 예금 1억7,100만원을 중도해지해 인출했고, 김양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후로 주식계좌에서 수억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해 친척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영업정지를 예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뭔가 확실한 정보를 듣고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혜 인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처럼 탄력을 받게 된 계기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는 1월25일에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진술이다. 당초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25일 일부 언론 보도로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직후 수사팀은 "특정 고객들의 예금만 미리 빼준 은행 측에 도덕적 비난은 가할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까지 할 수야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은행의 돈을 미리 빼돌린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돈을 찾아가도록 한 것이어서 사법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특혜인출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즉각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29일에는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관련 계좌 3,588개 전부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다만, 이 때만 해도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돈이 빠져나간 계좌들만 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그 20여일 전에 영업정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파악되자 검찰의 수사 방향도 급선회하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 것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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