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알앤엘바이오와 진흥기업 등 4개사에 검찰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또 진흥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예일회계법인 등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줄기세포 테마주로 증권시장에서 각광받았던 알앤엘바이오는 용역매출과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과대 계상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줄기세포를 추가로 배양해 판매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추가배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알앤엘바이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진흥기업도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단기대여금을 과다 계상하고,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및 허위자료 제출 등이 적발돼 과징금 19억여원이 부과됐으며, 역시 검찰고발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한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과징금 2,620만원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검찰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게임하이는 선수금을 과소 계상, 과징금 3억5,28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권거래소는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이미 매매거래가 중단된 게임하이를 제외한 3개사에 대해 12일부터 매매거래 중단조치를 내렸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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