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혜 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당국의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20여일 전에 이미 관련 정보가 외부로 사전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초 영업정지 전날(2월16일) 마감시간 이후 예금 인출 내역만으로 한정했던 수사 범위를 이에 따라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즉각 "검찰의 오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특혜 인출 사태를 놓고 국가기관 간 진실 공방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이날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이미 1월25일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소환한 금융감독원 직원 다수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5곳은 지난 2월17일(부산, 대전저축은행)과 19일(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거액의 예금이 한꺼번에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인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특혜 인출 사태 조사 범위를 당초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 인출 계좌'에서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로 확대했다.
검찰은 해당 예금주들에 대한 계좌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구체적인 인출 경위를 확인하면서 조사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부당 인출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 점검에 나선 1월25일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1월25일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결정했다는 검찰의 발표를 부인했다. 금융위는 "1월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금 인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 등을 보고받고 유사시에 대비한 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해 왔고, 1월25일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했지만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을 미리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검사'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간부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검사반장으로 검사를 총괄하며 각종 부실을 묵인해 주고 1억 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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