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4급 간부 박모(55)씨를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께 여직원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동구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권익위는 박씨를 이 달 초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편 박씨가 모텔을 나간 뒤 쓰러져 있던 A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모텔 직원 권모씨를 구속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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