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국내 대표 5개 소셜커머스업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할인율을 속이고, 허위ㆍ과장광고를 일삼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이'통신판매업자'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백 번 옳고, 잘한 일이다.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소셜커머스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구매자가 모이면 단기간 가격을 대폭 할인해 주는 일종의 공동구매다. 사업자는 박리다매(薄利多賣)로 매출과 홍보 효과를 올리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어 지난해 2월 선보인 후 단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5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규모가 올해는 10배 가까이 커졌다. 거래상품도 음식, 미용에서 시작해 아파트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업체의 무책임과 얌체상술, 사업자들의 횡포로 적잖은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했다. 광고와 다른 상품 판매, 고객 차별, 환불 불가는 예사다. 쿠폰 남발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거나, 심지어 사업자가 쿠폰만 팔고 사라지는 사기까지 속출해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만 300건이 넘는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많게는 20%의 수수료에 쿠폰 미사용의 '낙전수익'까지 챙기면서 '통신판매중계업체'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과잉경쟁의 폐해도 심각하다. 시장이 커지면서 500여개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고, 외국의 유명 업체까지 국내에 진출하면서 무차별 회원 모집과 사업자에게 경쟁업체와의 계약금지 강요 등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영화관람권 할인에서 보듯 판매 지역과 상품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사실상 가격질서를 무너뜨리는 현상까지 생겨났다.
소셜커머스가 건전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하고 철저한 감시, 감독도 필요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업체들만 배 불리면서 그들의 횡포를 더욱 부채질하는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책임한 할인, 무작정 싼 값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은 구매는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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